살인죄의 경우 실제로 살인을 한것이고
미수는 시도는 하였으나 실패한것을 의미하는듯 한데요.
이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살인할 의도는 어떻게 파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대상이 죽지 않은 경우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행동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