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이전 범죄행위(통매음)으로 인한 입사 후 징계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모 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이며 부끄럽지만 2023년 3월~5월 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24년 7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이전 시점까지 아직 검경 수사중인 단계였고(중간에 해외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 채용 프로세스 중, "회사에 제가 현재 통매음으로 검경의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채용 이전 면담을 가져 1. 일단은 입사를 하라는 식으로 권장했고, 2. 제게 통매음 건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채용 취소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저는 서약서 체결 이후 수습 입용 되었으나, 입사후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회사로부터 면담 시기에 전달 받은 바가 없었던, 최종 100만원의 벌금형 이하의 처분(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 나오더라도,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나 어쨌든 최종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제 입장에서는 채용결격사유가 아닌 처분이 나올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별개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입사 전 행위에 대해 입사 후 징계를 받는 경우는, 1. 부정행위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2. 부정행위가 입사 후에도 근로상 영향을 미치거나, 채용 부정행위에 관계된 경우, 3. 부정행위가 입사 전에 발생했더라도,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행위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였음에도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일단은 들어오라는 식으로 말한 바 있고,
해당 행위가 채용 부정행위도 아닐 뿐더러, 이후 근로 중에도 성실히 회사에 기여를 했으면 했지 폐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성비위 특성상 회사는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할 것 같은데, 경찰/검찰 수사 당시에는 무직이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으며, 피해자 역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또한 통매음 건으로 재판중인 것을 제외하면 저는 이외에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검경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이 건으로 채용결격사유 미만의 처분이 나온다면, 제가 2024년이 아니라 2026년 이후의 시점에 입사할 경우, 회사는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닐 당시에 저지른 것도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 저질러진 일에 대하여, 채용결격사유가 아닌 처분에 대해 회사가 저를 사후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게 맞을까요? 애초에 입사 전 면담 자리에서 입사 이후에 최종 결격사유가 아닌 처분이 나와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면 입사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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