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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회사직원에 대해 고소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우선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죄입니다. 2년전에 사고발생으로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 완료하였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직후 회사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이 이사실을 알고 저에게 음사운저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사팀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자기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다른사람들한테 자기를 형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렀다고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고 그 협박?은 무마되었습니다.

상급자에겐 보고했지만 상급자도 인사팀에게는알려지지 않았고 이사실이 인사팀에게 알려지면 불이익이 있을꺼같아서 저도 그협박에? 못이겨 저의 잘못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음주 운전 사고 저의 잘못을 남이 인사팀에 협박?을하 인사팀에 전해지면서 저에게 피해가 간다면 고소 진행 할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고소 하게된다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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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경미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300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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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회사 직원이 인사팀에 음주운전사고를 알리겠다고 말한 행위가 협박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형이라고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협박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월 ~ 징역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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