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근무했던 회사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신고 및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 A회사 (2021년 12월 ~ 2022년 09월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x
주5일 출근에서 주3일 출근 강요
전화로 권고사직 통보 후 실업급여 및 퇴직금 처리X
퇴사 처리 후 유령 직원 강요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해당 기관에서 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면 이를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라 강요)
2) B회사 (2023년 02월 ~ 06월 근무)
야근 강요 (일이 없음에도)
퇴근 후 밤 10시 이후 업무 전화 (안 받을시 폭언)
퇴근 후 밤 10시 이후 업무 강요 (거래처에서 새벽 중으로 파일을 전달할 예정인데, 자지말고 받자마자 넘기라 강요)
2월 ~ 4월까지 인턴, 5월 ~ 6월 정규직 근무. 월차 및 연차 사용 불가능 (1년 근무 채워야 사용 가능하다며 사용 못하게 함)
대표의 지속적인 고함 지르기, 막말, 타 거래처 앞에서 면박 주기 등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로 퇴사 (이후 일상생활 불가능하여 정신과 치료)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음에 남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는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B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법 위반 및 괴롭힘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퇴사한 이후에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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