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된 아파트 전쟁으로 자재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나요?

청약 당첨된 아파트 3년 후 입주예정으로 분양가 5억정도로 계약금 10퍼 내고 계약했습니다. 혹시 전쟁으로 자재값이 오르면서 3년 후 입주 시 분양가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또는 옵션가가 오를 수도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분양가는 확정이 되게 됩니다.

    분양가격에 계약금을 내시고 계약을 했고 중도금 및 잔금 계획에 맞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 시 아파트 시세는 변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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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확보한 경우로써 이미 계약일 체결한 상태에서 확정된 분양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외부요인에 따라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개발을 담당하는 조합이나 시행사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분담금이 공사비용증가에 따라 커지면 시공사와 시행사가 조정협의에 따른 분쟁이 발생될수 있고 공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입주시점등이 연기되거나 사업자체의 진행이 늦어지는 리스크는 있을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5억원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쟁 등으로 자재값이 폭등하더라도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공사비 상승 리스크는 시공사와 시해사가 부담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옵션 금액 또한 인상이 불가능하지만 아직 옵션 계약 전이라면 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되어 초기 예상보다 비싼 가격으로 옵션 공고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간혹 시공사가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를 지연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분양가 자체를 올리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납부 일정에 맞춰서 잔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담청과 계약 체결을 축하드립니다.

    내집마련의 큰 고개를 넘으셨는데

    최근 대외 정세 불안으로 공사비가 치솟다 보니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분양가는 원칙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옵션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가는 분양가보다 조금 더 유동적일 수있습니다.

    아직 옵션 계약을 완료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초기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는 안오르지만

    전쟁에 따라 입주지연 부실공사 등 부수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인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물가도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건설 자재값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현재 상황이 아니라 실제 건설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분양가 및 옵션금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에 대한 부분은 입주 시점에 오를 수 있어도 분양가의 원 가격은 원칙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청약 당첨 후 계약까지 완료했다면, 분양가는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분양가 5억 확정,계약금 납부,

    입주 3년 예정 상태라면, 이후 철근·시멘트·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기존 계약자의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쟁으로 자재값이 상승해서

    건설사 손해 가능성은 있어도 이미 계약한 수분양자 분양가를 추가 인상하진 못하는 구조입니다

    공사지연 가능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에는 이미 가격이 모두 반영되어 분양가 자체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 후 분양가 자체가 오르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서를 작성해 두신 상태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적힌 분양 가격이 거의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해서 건설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추가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미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건설사가 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분양가는 고정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체결할 때 작성한 분양대금은 확정된 금액이니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청약 당시 가격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위 말씀처럼 전쟁으로 인해 자재비가 상승한다면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질 문제이지, 조합에서 일반 분양자에게 청구할 금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