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값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해 총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랑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일 때 예상했던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차액을 조합원이 부담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하셨다면 시행사가 부담을 안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지만 조합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시간끌기작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급한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사와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국은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되어 비용이 발생된다면 분담금이 증가되어 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 정해진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시공사와 마찰이 생길수 있지만 결국은 조합원들도 그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기존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건축자재비 상승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