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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정갈한긴팔원숭이
무조건정갈한긴팔원숭이

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오늘 이사를 하고나서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인이 벽지 및 천장 도배 및 교체 금액을 요구합니다. 사진과 같이 기존에 옷장이 있던 자리인데, 옷장 위에 캐리어를 내리고 올리느라 옆 벽면과 천장에 바퀴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생활하다가 생긴 자국인데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임대를 한 게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아서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