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300만원 미만이면 급여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신한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irp통장으로 이체 안하고 개인 급여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IRP 계좌 없이도 일반 급여 통장으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금 담당자에게 일반 계좌 수령 의사를 밝히고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미리 차감된 금액이 입금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DC형 가입자라도 절차는 동일하므로 회사 측에 신청 서류만 정확히 전달하시면 문제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개인의 급여 통장으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리 떼고 남은 금액만 입금됩니다.

    따라서 IRP로 받는 것 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