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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망 후 3개월 지나서 하는 상속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사망 사실을 3개월 뒤 알았기에 그 이유와 증거를 제출해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수리하고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한다" 라는 내용을 원고에게 제출 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에서 3개월 지나고 한거라서 (대항력)효력이 없다고 원고에게 답변이 온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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