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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사망 후 3개월 지나서 하는 상속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사망 사실을 3개월 뒤 알았기에 그 이유와 증거를 제출해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수리하고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한다" 라는 내용을 원고에게 제출 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에서 3개월 지나고 한거라서 (대항력)효력이 없다고 원고에게 답변이 온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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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후 3개월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면 법원의 결정문에 근거하여 상속포기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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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원인(피상속자의 사망)을 알고 나서 3개월 내에 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연락두절 등으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알고 난 때부터 3개월 내에 하였다면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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