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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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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망시 소송승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고는 저희 할머니이고

피고는 저입니다.

소송은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의 자녀 중 일부가 할머니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얼마전 원고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대측 변호사가 상속인들에게 소송수계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일정이 지연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 4가지 입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을때 해당 소송은 자연스럽게 끝이나는 것인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소송수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3. 반드시 소송수계를 받는다면, 상대방측에서 소송포기 또는 소 취하가 가능한가?

4. 사실 소송자체는 피고인 제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 소송판결까지 가고싶습니다. 이럴 때 저는 소송포기 또는 소취하를 거절할 권한이 있는가?

보내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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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어 수계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2. 네.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계를 받아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본안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내라면 소송수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추후 상속 포기 여부를 따져 상속인 들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송 포기, 취하에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된 경우 소송승계가 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뿐입니다.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