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망시 소송승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고는 저희 할머니이고
피고는 저입니다.
소송은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의 자녀 중 일부가 할머니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얼마전 원고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대측 변호사가 상속인들에게 소송수계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일정이 지연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 4가지 입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을때 해당 소송은 자연스럽게 끝이나는 것인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소송수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3. 반드시 소송수계를 받는다면, 상대방측에서 소송포기 또는 소 취하가 가능한가?
4. 사실 소송자체는 피고인 제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 소송판결까지 가고싶습니다. 이럴 때 저는 소송포기 또는 소취하를 거절할 권한이 있는가?
보내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어 수계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2. 네.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계를 받아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본안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내라면 소송수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추후 상속 포기 여부를 따져 상속인 들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송 포기, 취하에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된 경우 소송승계가 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뿐입니다.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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