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고는 저희 할머니이고
피고는 저입니다.
소송은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의 자녀 중 일부가 할머니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얼마전 원고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대측 변호사가 상속인들에게 소송수계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일정이 지연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 4가지 입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을때 해당 소송은 자연스럽게 끝이나는 것인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소송수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3. 반드시 소송수계를 받는다면, 상대방측에서 소송포기 또는 소 취하가 가능한가?
4. 사실 소송자체는 피고인 제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 소송판결까지 가고싶습니다. 이럴 때 저는 소송포기 또는 소취하를 거절할 권한이 있는가?
보내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