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계약서를 쓰고, 학원에서 아이들 수업을 맡아왔습니다.
2. 퇴사 예정일은 2025년 2월 19일이며,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3. 평균적으로 주 13시간 근무했고,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55시간입니다.
4. 월 평균 급여는 약 8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수급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에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 달도 있었고 아닌 달도 있어서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몇일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일수 및 주휴일 등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1주 근무일수가 몇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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