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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망둥어61
불같은망둥어6124.03.25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A직장에서 8개월9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미 최소 고용보험기간 180일을 넘었고

(2023/6~2024/2)

실업급여 신청전 4일정도 알바로 근무 했습니다 1일 고용보험 가입하는 알바를 2024/3월에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제가 알기로는 최근 3계월 평균으로 계산하여 실업 급여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350이상받았고 알바를한 4일동안은 40만원정도 수익이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 액수에 타격이 클까요?


2.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신고를 한다면 해당일수를 빼고 알바는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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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알바로 일한 기간도 1일 8시간 일했으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2. 네. 하지만 그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니 별 이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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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알바한 기간이 4일 정도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만일 알바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알바를 한 해당 일수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기도 하는데, 최근 부정수급과 관련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가급적 다른 알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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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임금액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기알바의 경우 신고를 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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