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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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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를 보니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는데 노동법원이 무엇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원이란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노동법은 민법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 민법에 익숙한 판사들이 노동법 문제를 다루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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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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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사건을 특별히 다루는 법원을 노동법원이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과 같이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노동사건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