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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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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뉴스속보를 보니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는데 노동법원이 무엇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원이란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노동법은 민법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 민법에 익숙한 판사들이 노동법 문제를 다루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사건을 특별히 다루는 법원을 노동법원이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과 같이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노동사건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