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2026.1.1. 시행)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이를 월로 환산한 금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
2.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주요내용(2026.3.10. 시행)
가.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제2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
나. 노동쟁의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자 지위’관련 사항 포함하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도 포함합니다(단체협약 위반사항도 포함).
다. 손해배상청구 제한(노조법 제3조)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라.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확대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조항을 삭제하여 근로가자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합니다(레미콘/건설기계/화물차주 가입한 건설노조/화물연대 허용).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2026.1.1. 시행)
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나.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7.09%에서 7.19%로(사업주, 근로자 각각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종전 12.95%에서 13.14%로 각각 인상됩니다.
4. 안전보건교육 내용 강화(2026.6.26. 시행)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및 ‘폭염, 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