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이 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 위험방지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도급의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검사, 유해 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유해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근로환경의 개선,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