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품목이 아닌것도 아니고' 이 표현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출입금지품목이라면 국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은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수입금지품목이 아니라면, 수출자가 사업자 여부는 수출국이 법령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