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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사마귀63
엄청난사마귀6323.12.07

중고물품 해외직구 선물후 판매하면?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판매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고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가 1년 정도 후에 친구에게 무상으로 선물했습니다. 그 친구가 국내에서 그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관세나 기타세금 문제는 관계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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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로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세되며 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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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한 수입물품(해외직구 등)은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재판매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 구매가격에 비해 높게 혹은 낮게 판매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써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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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 조항에 따르면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물품은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해외 직구 전자기기는 1년 뒤 중고 판매 허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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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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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 후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하고 있지만 주문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 기기는 인증 관련으로 1년 이내의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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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애매합니다만, 이미 중고물품이 되었고 친구분이 판매를 하신 것이기에 해외직구 대상에서 자가사용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차 구매자가 자가사용목적을 완료하였기에 2차 양도자의 경우에는 이를 중고로 판매하셔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1년이상 사용하셨기에 자가사용목적은 완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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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등을 납부하기에 상관없습니다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년 이후에 친구에게 선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적은 금액이기에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령상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제품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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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 또는 1인당 전자기기 1대 등읙 경우 원칙적인 수입통관방식의 예외로 면세가 적용되거나 수입요건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판매목적이라며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며, 1년이 지난 이후 선물을 하고 판매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면세 등의 혜택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만 다량이 아닌 선물처분 등의 목적이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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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면세 적용 후 물품을 판매했을때의 적법성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적으로만 보았을때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판매는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이를 타인이 판매를 한다고 해도 그 사안은 동일하게 해석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1년이후 재판매의 길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법령에는 아직 일정기간이 지난 뒤 판매가 이루어지면 적법하다라는 규정이 딱히 존재하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내용이 적발되어 처벌될 것이냐는 또다른 문제가 될것입니다. 모든 중고판매물품에 대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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