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판매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고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가 1년 정도 후에 친구에게 무상으로 선물했습니다. 그 친구가 국내에서 그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관세나 기타세금 문제는 관계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