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털털한자라47
털털한자라4723.04.18

아파트 주민 공동이용시설 (헬스장) 문제

저희 아파트에 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헬스장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과는 달리 특정한 관리인은 없이, 현관비밀번호만 치고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외부인들도 아파트 단지내의 지인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헬스장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잦아지고, 운동기구도 정리도 안하고 가고 기구들도 훼손이 되고 해서 아파트관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비밀번호를 바꾸어도 아파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발설을 하게되어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더군요.

1.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것이 외부인 헬스장이용 적발시, 아파트주민과 동행하여 헬스장을 이용 하거나 헬스장 비밀번호를 발설한 세대주에게 과태료 및 불이익을 가하는 아파트내 조항을 만들어 해당 과태료로 헬스장 관리비용으로 사용을 하자고 건의를 했더니, 관리실은 자기네들은 공권력이 없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조항을 만들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기론 놀이터와 달리, 아파트단지내의 비밀번호가 있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외부인이 출입하는것은 경찰에 입건 가능한 주거침입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주민과 외부인이 동행해서 오는 경우도 처벌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