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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금조255

정직한금조255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 접수 했는데

명예훼손 자체가 고소하는게 어렵네요....

그래서 업무방해로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명훼업무방해로 고소접수들어가있고 내일 피해자조사진술 들어가거든요,

접수가 된사항인데 업무방해로만 고소진행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둘 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하나만 해당할 사안인지에 부터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리의 문제인지 사실의 문제인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한 이상 별도로 업무방해로만 고소진행을 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