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화사한딱따구리217
화사한딱따구리21723.11.16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할때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지장을 찍나요?

일대일 개인메시지로 서로 말다툼을 했을때

모욕, 명예훼손이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진행이 된다면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난뒤에 진술조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서에 지장을 날인합니다.

    일대일 메세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다 고소가 반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전부라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작성된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게 됩니다.

    일대일 개인메시지로 말다툼을 하신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대 1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도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