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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침팬지164
신통한침팬지16421.10.18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개인이 직접할 수 있나요?

업무적으로 이상한분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이 직접 할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 쪽으로 알아 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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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간단한 사실관계인 경우는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하거나,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경우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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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개인도 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거로 첨부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니 여러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 질문자님으로 특정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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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고소를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기타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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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에 있어 변호사, 법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할수 있으며,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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