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 상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란 전세권설정등기 등이나 기타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 즉,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임대인과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낙찰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원물 반환을 이유로 계속 점유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 기타 유익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며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등에서는 사전에 실제 답사 등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