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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1.11

경매공부 하는 중 등기사항에 등록되지 않은 임차인 조사하는 구체적 방법이 뭔가요?

경매공부 하는데 경매물건에 아래 사진과 같이 "정확한 점유관계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면 되는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아는데 이 경우에도 낙찰자가 인수해야될 위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케이스를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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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 상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란 전세권설정등기 등이나 기타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 즉,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임대인과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낙찰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원물 반환을 이유로 계속 점유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 기타 유익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며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등에서는 사전에 실제 답사 등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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