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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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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인적사용 복제 여러번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상습적 처벌조항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저작권법 30조에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 140조에 상습적으로 136조 1항1호를 한자(복제등등을 한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조에 따라 사적목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적 복제는 여러번해도 문제 없는거죠??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복제한자는 사적이용등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제한자를 친고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려고 만든건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 목적의 행위는 애초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여러번 상습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