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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8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사적 이용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저작권자가 "불법 다운로드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사적이용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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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사적 이용은 특별히 관련성은 없으며, 설사 개인이 그러한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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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가 위와 같은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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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관, 감상 등만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개인이 보관하더라도 불법으로 다운로드는 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은 개인적 감상 용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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