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사적 이용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저작권자가 "불법 다운로드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사적이용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사적 이용은 특별히 관련성은 없으며, 설사 개인이 그러한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가 위와 같은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관, 감상 등만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개인이 보관하더라도 불법으로 다운로드는 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은 개인적 감상 용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