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스파브랜드 자* ,h** 같은 외국 스파브랜드를 비롯해 우리나라 쇼핑몰에도 명품 브랜드에서 최초로 디자인 한 제품들을 카피해서 팔잖아요.
그런건 왜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로고 없이 디자인은 똑같이 따와도 처벌 대상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디자인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의 사안마다 다른 부분으로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명품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누구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내의 카피라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나 보호기간 경과후라면 디자인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버버리 문양 등은 따로 상표 등록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갱신을 통해 영구히 보호되는 상표권으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등록 까지 된 경우라면 이는 부정경쟁 방지법 내지 해당 디자인권의 침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