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디자인이 cos에서 판매중인 구름백 상품과 디자인이 유사한데 다른 판매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식으로 다양한 대형브랜드에서 각종 디자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관련된 유사상품들을 여러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방관련하여 어떤부분이 특허디자인에 해당되어 사용하면 안되는지,
이런가방은 기본형태로 보고 특허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형브랜드에서 파는 상품들은
유사한상품도 소싱을 하면 안되는건지, 찾아볼 방법이 없고 키프리스에 가방명을 검색해도 특허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 로고를 제외하고 형태가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