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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새183
멋쩍은꽃새183

변호사가 아닌 사무국장에게~~~~~~

개인회생신청을 변호사가 아닌 사무국장이 진행을 하긷 도 하나요 ?

사무국장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국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된 직원일 것이며,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개인회생 관련하여 문제된 부분이 있었기에, 요즘은 그런 사무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당 사무실이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지는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엄연히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 등의 법률 사무소의 사무원은 단순 법률 사무소의 서류 접수, 수령 등 업무 보조 만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 있는 변호사가 이러한 사무를 지시하여 수행하게 끔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무원이 처리하는 법률 사무소에서는 사건 의뢰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