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은 별도 자격이 있는건지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장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별도로 어떤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은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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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하여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사무소 직원은 변호사협회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되며
등록시에 범죄경력 등 몇가지 사항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사무장이라하면 사건 수임을 위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무장과
사무실에서 상담이나 서면 작성 등으로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장 등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원에게 요구되는 별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사무장은 보통 고객에 대한 케어, 변호사무실내 전반적인 사무업무의 총괄 등의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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