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하여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사무소 직원은 변호사협회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되며
등록시에 범죄경력 등 몇가지 사항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사무장이라하면 사건 수임을 위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무장과
사무실에서 상담이나 서면 작성 등으로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장 등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