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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코뿔소7
정중한코뿔소723.02.25

중고거래중 판매예정 물품보다 더 비싼 물품을 실수로 잘못 전달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중고거래 상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 5만원권을 판매하려고 거래하는 와중, 제 실수로 5만원권이 아닌 10만원권을 구매자에게 잘못 전달했습니다.


구매자는 상품권 5만원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했고, 10만원 상품권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뒤늦게 판매예정이었던 물품이 뒤바뀐것을 알아차리고 구매자에게 상품권 반환 또는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지방에 내려왔다는둥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품권 5만원을 판매하고 입금을 받은 거라 구매자의 계좌번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거래 채팅 내역, 입금자 이름, 입금 날짜와 시간 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잘못 전달한 것을 인정하지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채팅 내역도가지고 있습니다.


1.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실수이긴 하지만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 구매자 거래 은행과 구매자 이름, 입금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입금한 구매자 계좌 번호를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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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확인가능할 것이고 임의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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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수인 스스로 자신이 잘못된 물품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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