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할때 화폐에대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불했을경우
가상화폐 즉 코인을 판매자한테 구매할때
그 코인에 대한 값을 계좌로 보내는게 아니라
상품권(기존에 충전되어있는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선물하는 방법으로 지불할경우)으로 지불하고 나서 판매자가 가상화폐를 안줬을경우
신고 가능조건에 충족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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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고 고소하려면 가상화폐를 안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가상화폐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품권의 경우에도 금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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