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즉 코인을 판매자한테 구매할때
그 코인에 대한 값을 계좌로 보내는게 아니라
상품권(기존에 충전되어있는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선물하는 방법으로 지불할경우)으로 지불하고 나서 판매자가 가상화폐를 안줬을경우
신고 가능조건에 충족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