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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가상화폐 거래할때 화폐에대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불했을경우

가상화폐 즉 코인을 판매자한테 구매할때

그 코인에 대한 값을 계좌로 보내는게 아니라

상품권(기존에 충전되어있는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선물하는 방법으로 지불할경우)으로 지불하고 나서 판매자가 가상화폐를 안줬을경우

신고 가능조건에 충족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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