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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21.04.11

가상화폐 거래할때 화폐에대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불했을경우

가상화폐 즉 코인을 판매자한테 구매할때

그 코인에 대한 값을 계좌로 보내는게 아니라

상품권(기존에 충전되어있는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선물하는 방법으로 지불할경우)으로 지불하고 나서 판매자가 가상화폐를 안줬을경우

신고 가능조건에 충족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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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고 고소하려면 가상화폐를 안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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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가상화폐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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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품권의 경우에도 금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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