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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1만원 짜리 상품권을 제가 모르고 팔았는데
실수로 이미 사용한걸 팔았습니다.
제가 바로 구매자 한테 사과 하고
환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열받아서 사기죄로 신고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팔았고 알게되자마자 환불을 해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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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실수로 이미 사용한 걸 팔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한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