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편의점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기면서 고용승계하지 않고 퇴사처리하면 해고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방적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한 사실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서면 + 문자 + 카톡 등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편의점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길 예정이니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경우 이에 동의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