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동일 점장 교체 시 근로계약서 작성
한 편의점에서 계속 근무중인데
기존 점장(사업주)이 바뀌고 새로운 점장이 새로 오더니 시급이 올랐는데 혹시 나중에 구두계약한대로 못받을까봐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주에 새로 온 점장이름으로 작성해도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업장은 동일하고
사업주도 기존에 동일한데 사업주(전 점장)가 이제 새 점장(사업주 아님)한테 임금 받으라고해서요. 나중에 사업주랑 계약안했으니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이 경우 새 점장으로 근로계약 새로 작성하고 나중에 점장이 그만둬도새 점장한테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주한테 청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