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플래닛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기업측에서 리뷰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리뷰작성자가 저라는 것은 제가 말해서 알고있고요.
잡플래닛에서는 이미 리뷰가 신고되어 내려가 있구요.
내용은 직원들의 불화, 임직원의 무능, 종교강조 등이 있고, 실명은 거론안하고 특정인물에 대한 내용 위주로 썼습니다. 허위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알기때문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률
기업측에서 리뷰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리뷰작성자가 저라는 것은 제가 말해서 알고있고요.
잡플래닛에서는 이미 리뷰가 신고되어 내려가 있구요.
내용은 직원들의 불화, 임직원의 무능, 종교강조 등이 있고, 실명은 거론안하고 특정인물에 대한 내용 위주로 썼습니다. 허위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알기때문에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