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체납될 경우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종소세 징수유예로 납부중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어서 남은금액이 1200만원 안쪽으로 남았는데 만약에 체납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체납 후 한달짼 어떻게 되고 몇일짼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용 ㅠㅠ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액 본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1개월이
경과할때마나 매일 체납세액 본세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제2조 6호에
따라 연체자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따라서,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속층 신용불량자로 통보됨으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체냡세액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서 대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체자 정보 통보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체납이 되면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제일 문제 입니다.
연 9프로의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계속 붙을겁니다. 몇 달 째 몇일 째 하는 것이 아닌, 세무서 체납징수과에서 특정시점에 체납자에게 세금내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낼 것이고 그 이후에 압류가 시작됩니다. 부디 압류 전에 자금 사정이 좋아지셔서 꼭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래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가산세 부담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811#visualNew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