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중 상대방을 사기꾼이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오르막길 신호대기중 앞차가 미끄러지며 제차 앞범퍼와 추돌이 있었으나 큰 사고가 아니라 얘기만 하고 보낼까했는데 앞차 운전자는 저를 가해자로 몰았고 블박을 보고 얘기하자더니 보험사와 블박을 본후 태도를 바꾸더군요 제가 경적과 핸들을 꽉잡아서 그런지 목과 어깨에 경직이 와서 대인접수 해달라 하자 사기꾼이다 해줄수 없다 하며 욕까지 하더군요 녹음을 했는데 이것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할까요?주변에 증인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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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말했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 특정성, 공연성 상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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