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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기러기71
새침한기러기71
23.05.29

말다툼중 상대방을 사기꾼이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오르막길 신호대기중 앞차가 미끄러지며 제차 앞범퍼와 추돌이 있었으나 큰 사고가 아니라 얘기만 하고 보낼까했는데 앞차 운전자는 저를 가해자로 몰았고 블박을 보고 얘기하자더니 보험사와 블박을 본후 태도를 바꾸더군요 제가 경적과 핸들을 꽉잡아서 그런지 목과 어깨에 경직이 와서 대인접수 해달라 하자 사기꾼이다 해줄수 없다 하며 욕까지 하더군요 녹음을 했는데 이것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할까요?주변에 증인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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