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 ~~~~~~~~~~~~
25년 1월 , 2월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금 끊으려고 하는데 가산세 발생할까요?
공급자 공급받는자 가산세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 지연발행에 해당하므로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에 해당하므로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016. 12. 20. 개정)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월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01월 공급분과 02월 공급분에 대하여 2025년 03월 10일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발급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편법이지만 작성일자를 3월에 하여 발급을 하곤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