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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박새29
얄쌍한박새29
22.10.31

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합산되나요?

계약서 상으로 기본급 250만원에 구두상 계약으로 청소비용으로 10만원을 더해서 받고 있다가 퇴사했습니다.

식대 비용으로 한달에 16만원은 따로 현금으로 받고 있었구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 내역을 보니, 기본급 250만원으로만 퇴직금 정산이 되어있어서 물어보니까 청소비용 10만원은 비과세처리했고, 식대는 회사 복지차원으로 해준거라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서 검색해보니까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아마도 식대 명목으로 청소비용 10만원을 비과세 처리한거 같은데 제가 다달이 실제 식대로 받았던 16만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될수있나요?

만약 16만원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26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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