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원래 식대(비과세) 미포함인가요?
기본급이 210이고 식대가 20인데 그 식대를 원래 월급에 포함해서 총 230으로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퇴직금 얘기하면서 처음엔 식대를 포함해준댔다가 그 전에 퇴직금들도 원래 다 상여랑 식대 미포함이라서 맞춘다고 말 바꾸면서 포함 안 시켜준다더라구요?
비과세식대라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다른 직원도 그렇게 받았으면 퇴직금계산시 포함 아닌가요?
그리고 2주동안 퇴직금 못 받으면 2주가 된 날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루 지나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