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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10.06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도로주행?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없고 인도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에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서 인도쪽 갓길에서 자전거 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옆에 차와 부딪히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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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는 도로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차 대 차로써 사고 사실에 따라 과실이 산정하게 되며 차 대 자전거의 사고일 때는 차 대 차 보다는 자전거가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10프로 정도 적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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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질문 내용과 같이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최 우측을 주행하게 되어 있어 사고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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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라도 인도로 다니시면 안됩니다.

    차도 맨 끝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차량과 사고시 과실의 경우 차량과 자전거의 통행 방향과 진행 방향 및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개별 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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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통행방법을 준수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통행방법위반에 따른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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