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도로주행?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없고 인도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에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서 인도쪽 갓길에서 자전거 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옆에 차와 부딪히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는 도로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차 대 차로써 사고 사실에 따라 과실이 산정하게 되며 차 대 자전거의 사고일 때는 차 대 차 보다는 자전거가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10프로 정도 적게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질문 내용과 같이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최 우측을 주행하게 되어 있어 사고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라도 인도로 다니시면 안됩니다.
차도 맨 끝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차량과 사고시 과실의 경우 차량과 자전거의 통행 방향과 진행 방향 및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개별 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통행방법을 준수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통행방법위반에 따른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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