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 연속도입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3개월 탄력(1~3월)근무제 종료 후, 바로 3개월(4~6월). 혹은
6개월탄력(1~6월)근무제 종료 후, 바로 6개월(7~12월) 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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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 절차(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를 거쳐 연속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로 3개월 단위로 연속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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