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바84 도시개발계획 장기미집행 토지제도 질문
2002헌바8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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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가 생소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에 판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된 상태로 장기미집행이라면
강제수용은 됐지만 원래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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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으면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그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바, 장기미집행상태라면 이에 대한 실효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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