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바8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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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가 생소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에 판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된 상태로 장기미집행이라면
강제수용은 됐지만 원래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