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후 장기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그로인한 도시계획시설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장기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그로인한 도시계획시설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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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을 다룬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산권 제약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전원재판부 2013헌바387,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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