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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21.06.06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제15조제4항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를 기관장님이 작성한 후 사회복무요원에게 확인시킨 후 사인을 하도록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제가 내용물을 작성 후 사인을 했었습니다만, 위법 소지가 있나요? 주사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용물들 중에 '세부임무'라던가 '비중, %' 같이 그런 '복무분야'보다 구체적인 그런 건 없던데요, 해당 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맞지 않는 것 아닌지요?

이 문서처럼 세부 임무라던가 비중이라던가 %라던가 그런 게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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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협박 등을 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소지는 없습니다.

    세부임무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기재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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