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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21.06.08

병역법과 관련 법률,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복무기관의 장'에는 기관장 말고도 팀장도 포함되나요?

제가 오늘 사회복무요원 담장직원이신 주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고충심사서 관련 얘기를 하면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니 우리 기관에서는 우선 자신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이 팀장, 그다음이 기관장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기관 자체의 규칙이 병역법과 관련 법률,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을 능가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럼 저걸 굳이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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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자체의 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것으로 준수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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