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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23.07.20

현금영수증 등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흔히 매장에서 물건/음식을 구매한 후 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홈택스에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길거리에서 분식을 판매하는 매장 등지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 세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 여러명이서 식사 후 1명이 결제후 1/n로 나눌 때에도 세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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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를 받지 않거나 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명이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나누는 경우에도 결제한 한명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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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리 노점상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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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없습니다.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본인의 결제내역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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