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를 받지 않거나 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명이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나누는 경우에도 결제한 한명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