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21년 8월 30일 입사하였고 23년 1월 9일로 퇴사일자를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규정이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6일 회계일 기준으로 31.1일이라고 나옵니다.
각설하고, 입사후 21년에 연차를 4개 받았고, 22년 초에 연차 22개 하계휴가4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받은 연차가 26개가 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22년 초에 받은 연차의 갯수를 남긴다면 23년 1월 퇴사후 퇴직 정산시 남겼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