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년12월1일 입사 21년12월 31일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저의 입사일은 15년 12월1일입니다
퇴직은 12월 31일로 예정하고있고 연차계산은 원래 입사일 기준이였으나 20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시는 당연히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는 줄 알았으나 연차담당자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시 21년 1월부터 생긴 연차에서 남은 연차비만 발생한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퇴직 시 입사일기준 발생되는 연차 17개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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