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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8.08

질병도 관리되는 법이 따로 있나요?

요즘 코로나 재유행중인데요

만약 코로나 감염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평상시처럼 생활할시

처벌할수 있는 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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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2020.8.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2021. 3. 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으로 감염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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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사실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생활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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