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법인차량을 임원에게 판매할 시 세법상 문제가 안될까요?
상장사법인입니다. 보유중인 법인차량(르노마스터)을 직원(임원)에게 중고가보다 싸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판매금액을 직원이 할부로 갚는다고 하는데 (1년이상) 세법상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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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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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차량 및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부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법인차량을 임원에게 판매시 세법상 문제는 없지만, 시가 보다 낮게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걸려 세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매매가액)의 차이가 5% 이상차이나도록 판매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 관계 이므로 시가대비 5% 이내의 금액에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저가매수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것이므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부기간은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