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환한망둥어20
상장사법인입니다. 보유중인 법인차량(르노마스터)을 직원(임원)에게 중고가보다 싸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판매금액을 직원이 할부로 갚는다고 하는데 (1년이상) 세법상 문제가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차량 및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부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법인차량을 임원에게 판매시 세법상 문제는 없지만, 시가 보다 낮게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걸려 세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매매가액)의 차이가 5% 이상차이나도록 판매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 관계 이므로 시가대비 5% 이내의 금액에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저가매수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것이므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부기간은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